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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도)

lifeguard 2023. 9. 6.

오늘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지원 기준이 되는 중요한 경제 용어인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용어는 우리의 경제와 복지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려웠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정확하고 쉽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 은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로 조사된 우리나라 가구의 월 소득을 정렬한 후,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월소득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소득 데이터를 가장 중요한 관점에서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5개의 4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각 가구의 월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A가구: 80만원

- B가구: 200만원

- C가구: 500만원

- D가구: 1,000만원

- E가구: 2,000만원

 

이 경우,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나타내므로, 평균 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에서 정하는 수치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위소득을 보정한 값입니다. 중생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5개 부처 차관과 복지분야 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한 값으로, 복지 정책과 혜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결국 "기준 중위소득"이란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과 같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청년, 신혼부부 지원 정책과 같은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이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과 복지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위소득은 소득 분포의 중심을 나타내고, 기준 중위소득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 정책에 활용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3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540만 964원에서 6.09% 인상되어 572만 9,913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기준인 207만 7,892원에서 7.25% 상승해 222만 8,44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내년도 생계급여를 비롯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적용할까요?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 9913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32%로 계산하면 183만 3572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과 비교됩니다.

 

예시: 지원 대상자가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83만 3572원 지원

 

생계급여 기준 (중위 32%)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

2인 가구 기준: 117만 8,435원

3인 가구 기준: 150만 8,5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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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에 폐지되었으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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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에서 48% 이하 가구로 완화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최대 2만7천원까지 인상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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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초등학교 46만 1,000원

- 중학교 65만 4,000원

- 고등학교 72만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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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이러한 방식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각 세대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더 많은 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미래를 향해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023 기준 중위소득

 

2024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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