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료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무료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를 위한 안전 대책으로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를 무료로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키미(ME)' 세트의 특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키미(ME)' 세트 특징 소개
'지키미(ME)' 세트는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휴대용 SOS 비상벨'은 작동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5명의 지인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동 후 2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112에 신고하는 기능도 선택 가능합니다. '안심 경보기'는 단순한 작동으로 강력한 경고음을 발생시켜 가해자의 범행의지를 위축시키고, 주변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 서울시 무료 보급 사업 및 신청 방법 안내
이 '지키미(ME)' 세트는 12월 28일부터 무료로 제공되며, 신청은 현장에서 50%, 인터넷으로 50%로 나누어집니다. 현장에서는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 우려자에게 제공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12월 28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연장) 서울시 누리집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개인정보 및 신청 사유를 작성한 후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 세트 지급 안내
①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50%) : 서울시 누리집
- 12월 28일 낮 12시부터~ 31일 24시까지※ 2024년 1월 4일까지 연장
※ 인터넷 접수 후 위험성 등을 판단해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 지급
② 현장 지급(50%) : 서울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중 필요 시 지급
-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 이외 범죄피해 우려 상담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한 경우, 필요성 판단하여 지급
○ 보급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시민 중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 수령방법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선택한 경찰서와 파출소 방문 후 수령
3. '지키미(ME)' 세트로 안전한 일상을 즐겨보세요
서울시의 이번 무료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는 1만 세트로 한정된 보급 사업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여 효과적인 자기방어 수단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향후 효과성 분석·제품 개선 등을 거쳐 2차 사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도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키미(ME)' 세트로 안심하고 일상을 보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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