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알아보기
오늘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 중 하나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정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노동 약자들에게 큰 손길을 내밀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정책은 질병·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함께 지원대상과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정책이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정책은 주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그리고 1인 소상공인과 같은 노동 약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입원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정책을 활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가입자: 해당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근로 또는 개인사업 유지: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소득과 재산 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며,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3년 기준 중위소득
물론, 몇 가지 지원 예외 사항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혜택 수급자나 특정 입원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아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자격 확인 링크를 통해 본인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정책은 연 최대 14일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중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2022년과 2023년의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연 최대 지원금은 각각 1,205,680원과 1,249,500원으로 나타납니다.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1일 89,250원(’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정책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에 온라인이나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노동 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소중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다산 콜센터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2023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서 등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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