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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알아보기

lifeguard 2023. 5. 9.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의 자격기준과 지급액, 신청기간에 대해 더 상세히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등 4,000만원 미만의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 출처: 국세청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 (최소50만원)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2년 정기분 신청: 2023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1일 부터 11월30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근로장려금과 달리 단독가구는 신청 불가합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만 지원가능합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두 합한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재산요건

2022년 6월1일 현재 가구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및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뒤 로그인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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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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