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지원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바로 아래 신청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 가입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15세~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기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1일 (월) 부터 5월19일 (금) 까지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급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급 전액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방법
-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동/읍/면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기간 2주간 (5월1일~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 (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 (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 (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 (5월 4,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 (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5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현재 본인의 가입연령, 소득수준 등 가입조건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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