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5월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청년들이 그 대상입니다.
자세한 가입기준과 신청방법, 지원혜택 내용 아래의 안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청년들이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15세~39세로 상향됩니다.
올해 2년차를 맞이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 가입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이 상품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해주며, 3년 뒤 본인납입 360만원을 포함한 총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나 퇴사로 인한 적립 중단도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초기 2주간은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모집하며, 15일부터 26일까지는 자율 신청입니다.
복지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초기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모집합니다.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 6, 화요일에는 2, 7, 수요일 3, 8, 첫째 목요일(4일)은 4, 5, 9, 0, 둘째 주 목요일(11일) 4·, 9, 금요일은 5, 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부제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에 한합니다.)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계좌 개설 대상자에 대한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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