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 최저월급, 최저연봉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임금의 최저 한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며, 고용주를 포함한 사용자에게는 해당 임금을 준수하도록 지시합니다. 매년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경제 여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시장 공정성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특히 내년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역대최장 기간이 소요되었을 정도로 의견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결정된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2. 2024 최저월급, 최저연봉
3. 연봉,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에서 240원 가량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 비교 | ||
2020년 | 8,590원 | 3% |
2021년 | 8,720원 | 1.5% |
2022년 | 9,160원 | 5% |
2023년 | 9,620원 | 5% |
2024년 | 9,860원 | 2.5% |
위의 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인상폭은 2.5% 인상으로 작년 인상률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인상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서는 경영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결과겠죠?
2011년 부터의 최저임금과 인상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표는 최초로 최저시급 8,000원의 벽을 넘었던 2019년부터의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경영계가 제시하는 안과 노동계가 제시하는 안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경영계 즉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급격한 임금인상률은 비용 인상으로 이어져 부담스러울 수밖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에 소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임금동결이나 일정 수준 이하의 인상은 실질적으로는 임금삭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양쪽의 입장차가 이렇게 첨예하니 한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엔 없겠죠?
2024 최저월급, 최저연봉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결정됨으로써 내년 근로자가 받을수 있는 최저월급과 최저연봉도 그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최저월급은 한달에 209시간을 일했을때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2023년 현재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일급, 월급을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내년은 어떨까요?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월급은 5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래의 표에서 최근 5년간 최저월급과 최저연봉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도 | 최저월급 | 최저연봉 |
2020년 | 160만원 | 2,154만원 |
2021년 | 182만원 | 2,187만원 |
2022년 | 191만원 | 2,297만원 |
2023년 | 201만원 | 2,412만원 |
2024년 | 206만원 | 2,472만원 |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시급 혹은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임금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연봉,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월급과 최저연봉 또한 결정이 되지만 실제 수령을 하는 금액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수, 자녀수에 따라 공제되는 폭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뺀 금액은 얼마 정도 일지 본인의 월급 혹은 연봉을 입력하고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세요.
최저임금(최저시급)은 국가의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생활비 증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을 저임금에 노출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적절한 최저 노동 비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반대의견에서는 최저시급이 작은 사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시급이 너무 높아지면 일부 기업이 경영상의 부담 때문에 추가적인 고용을 피하거나 잦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설정에 있어 균형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이 회사나 노동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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